작성일 : 12-09-17 14:58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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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도 <풍속화> | 향사례(鄕射禮)는 주나라 향대부가 3년마다 어질고 재능있는 사람을 왕에게 천거할 때 행하는 활쏘기의식에서 유래된 것이다.
향사례(鄕射禮)는 고을 수령이 봄, 가을 길일(3월 3일, 9월 9일)을 택하여 바른 예절과 존경받을 만한 예법을 행하는 사람을 앞세워 활쏘기의식을 주관 하게하는 활쏘기 의례이다. 향음주례와 의식 절차가 유사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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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편람(四禮便覽), 1844년 |
동양에서는 덕치(德治) 또는 예치(禮治)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한다. 이는 공맹유학사상의 특징중의 하나가 덕치, 예치주의이다. 다산 정약용의 경우에도 예치주의 사상은 그의 정치, 행정 사상의 기본을 이룰 정도이며, 일본학자들은 전근대 동양사회를 '예치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체제적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만큼 동양사회에서는 예치가 중요한 사회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예란 인간관계의 형식을 나타내는 총체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까지를 규정하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예가 시대에 따라 역사적을 변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예의 정신은 변할 수 없다고 하겠다.
조선시대에 예학의 발전을 이룬 시기는 17세기였다. 이 시기에 성리학의 발달은 예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16세기의 성리학자들도 이미 예학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그런데 17세기에는 예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예의 구체적 시행 문제에 대한 탐구로까지 이어지면서 다양한 예론으로 정립되었다는 점이 이 시기 예학의 특징이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주자가례』를 근간으로, 사대부 중심의 예학을 발달시키면서 이념적으로는 '천하동례'(天下同禮), 즉 예의 보편적 적용을 주장하는 서인의 예론과, 『주자가례』와는 다른 체제의 예서를 편찬하면서 이념적으로 '왕자례부동사서'(王者禮不同士庶), 즉 군주의 경우에는 예의 적용이 달라야 함을 주장하는 남인의 예론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예론의 차이가 정치적 대립과 결부하여 예송(禮訟)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예서(禮書)로서는 김장생이 1583년에 『상례비요(喪禮備要)』를, 1599년에 『가례집람(家禮輯覽)』을 펴내 우리 예절의 정립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나아가 조선후기에는 많은 예서(禮書)가 편찬되었으나, 1844년에 펴낸 도암 이재(李縡)가 펴낸 『사례편람(四禮便覽)』이 많이 읽혀졌다.
한편 17세기 후반부터는 이기심성론에서도 새로운 발전이 있었다. 퇴계학파 가운데 주로 영남 남인을 중심으로 이황의 이기호발설을 계승하여 이이의 이기겸발설을 비판하는 사상체계를 확립해갔다. 이현일(李玄逸 : 1627∼1704)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러한 학문·사상 경향은 이발(理發)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는 점에서 주리파(主理派)로 불린다. 18세기 초반에는 주기파 내에서 호락논쟁(湖洛論爭)이라고도 불리는 인물성동이논쟁(人物性同異論爭)이 벌어졌으며, 18세기 후반에는 임성주(任聖周 : 1711∼88)에 의해 기일원론의 철학사상이 정립되기도 했다. 그후 19세기에는 철학적으로 주리론의 경향이 강화되면서 기정진(奇正鎭 : 1798~1879)이나 이진상(李震相 : 1818~86)이 이일원론적인 사상체계를 정립했다. 그러나 이미 17세기 후반부터 성리학은 변화하는 사회현실에 전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학문·사상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기 시작했으며, 그대신 실학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학문·사상 조류가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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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의례의 종류에는 크게 단위별로 국가, 서원, 지방, 해당 가문에서 지내는 의례로 구분할 수 있다. 동양사회에서는 국가의 각종 전례를 집약한 오례(五禮)를 준수하였다. 오례란, 대사(大祀)·중사(中祀)·소사(小祀) 등의 제사에 관한 길례(吉禮), 본국(本國) 및 이웃나라의 국상(國喪)이나 국장(國葬)에 관한 흉례(凶禮), 출정(出征) 및 반사(班師)에 관한 군례(軍禮), 국빈(國賓)을 맞이하고 보내는 빈례(賓禮), 즉위·책봉·국혼(國婚)·사연(賜宴) 등에 관한 가례(嘉禮) 등을 말한다.
국가의례인 오례는 조선시대에 세종이 예악(禮樂)제도의 확립에 뜻을 두어 예서·홍무예제(洪武禮制) 등을 참작하고 두씨통전(杜氏通典)을 모방하여 오례를 편찬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세조가 강희맹 등에게 오례, 즉 길·흉·군·빈·가례 중에서 꼭 실행하여야 할 것을 뽑아 도식을 붙여 편찬하도록 하였으나 완성을 못하고 성종이 신숙주(申叔舟) 등에게 명하여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를 제정하여 오례가 확립되었다. 이후 조선국가에서는 이 오례를 준용하였다.
향교에서 지내는 의례에는 석전제(釋奠祭)와 향사(享祀)로 나눌 수 있다. 석전제는 공자를 비롯한 4성(四聖) 10철(十哲) 72현(七十二賢)을 제사지내는 의식으로 음력 2월과 8월의 상정일(上丁日: 첫째 丁日)에 거행한다. 석전이라는 이름은 '채(菜)를 놓고(釋), 폐(幣)를 올린다(奠)'에서 말에서 유래한다. 처음에는 간략하게 채소만 놓고 지냈으나 뒤에는 고기·과일 등 풍성한 제물을 마련하여 지냈다. 석전제는 향교가 소재한 군현의 읍격에 따라 규모가 달랐다.
향사(享祀)는 서원(書院)과 사우(祠宇)에 모셔진 학덕이 뛰어난 선현(先賢)에 대한 제사를 말한다. 향사의 진행은 석전(釋奠)과 마찬가지로 전폐례(奠幣禮)·초헌례(初獻禮)·아헌례(亞獻禮)·종헌례(終獻禮)·음복례(飮福禮)·철변두·망료례(望燎禮)의 순으로 봉행한다. 예를 들어 도산서원의 경우 ① 상향례는 먼저 향을 올리는 의식이며, ② 초헌례→아헌례→종헌례는 본 의례에 해당하며, ③ 음복하고 제 지낸 고기를 나눈 후, ④ 제기를 덮고, ⑤ 제사를 지낸 뒤에 축문을 불사르는 의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절은 4배(拜)가 아니고 재배이며, 헌관들은 곡배(曲拜)의 위치가 아닌 직배(直拜)의 위치에 선다.
각 지방에서는 향음주례와 향사례가 있었다. 향음주례란 매년 음력 10월에 개성부·제도(諸道)·주(州)·부(府)·군(郡)·현(縣)에서 길일을 택하여 고을의 유생(儒生)이 모여 술을 마시며 잔치한 예절을 말한다. 고을의 관사(官司)가 주인이 되어 나이가 많고, 덕과 재행(才行)이 있는 사람을 주빈(主賓)으로, 그 밖의 유생을 빈(賓)으로 하여 서로 모여 읍양(揖讓)하는 예절을 지키며 주연을 함께 하고 계(戒)를 고한 예절이다. 본래 중국 주대(周代)에 제후(諸侯)의 향대부(鄕大夫)가 고을의 인재를 뽑아 조정에 천거할 때, 출향에 앞서 그들을 빈례(賓禮)로 대우하고 베푼 전송(餞送)의 의례가 전래된 것이다. 향음주레와 향사례는 『오례의』의 상정과 더불어 일반화되었다. 더구나 16세기 조광조 등 혁신적인 사림파가 등장하면서 향약보급운동이 전개되면서, 향음주례(鄕飮酒禮), 향사례(鄕射禮)가 보급되었다.
가례(家禮)란 가정의 관혼상제(冠婚喪祭)에 대한 예법을 말하는데, 고대 중국에서는 예악(禮樂)으로써 나라를 통치한다고 할 만큼 예(禮)를 중요시하였다. 모든 제도가 어느 정도 정비된 주나라 때에 주공(周公)이 국가 통치의 방편으로서 예법을 제정하였는데, 그 후 역대의 왕조가 이것을 보강하였다. 그러나 이 예법은 '치국(治國)'에 필요한 것일 뿐, 국가 성립의 기본이 되는 가정을 다스리는 데는 적합하지 않았았므로, '제가(齊家)'를 위한 예법이 필요하여 가례(家禮)를 제정하였다. 주나라 이후 많은 학자들이 가례를 저술하였는데, 송(宋)나라 때에 이것을 집대성한 것이 『주자가례(朱子家禮)』이다. 『주자가례』의 편자는 주희(朱熹), 즉 주자인데, 이에 대해서는 후세의 학자가 주자의 이름을 도용한 것이라는 이설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의 학자 유계(兪棨)가 『가례원류(家禮源流)』를 저술하였고, 김장생(金長生)이 『가례집람(家禮輯覽)』을 지은 이래 많은 종류의 가례서가 편찬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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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생(金長生, 1548∼1963) 조선중기의 정치가, 예학사상가. | 일상생활의례 중 가장 일반적인 의례는 배례이다. 배례(拜禮)는 절을 하는 의례를 말한다. 우리들의 생활 중에 여러 가지의 절이 필요하지만 대개 진례(큰절), 행례(보통절). 초례(작은절)로 구분된다. 절에 대한 원형은 1599년(선조 32)에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1548∼1963)이 저술한 『가례집람(家禮輯覽)』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1) 공손한 자세(拱手法) 두 손을 모아 앞으로 잡는 것을 공수라 하는데 이는 공손한 자세를 나타내며, 모든 행동의 시작 의 의미이다. 공손한 자세는 어른에게는 공손한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공손한 자세를 취하는 사람에게도 편안한 자세가 되어야 한다. ① 공수는 두 손을 앞으로 모아서 잡는 것을 말한다. ② 공수는 남자와 여자의 손위치가 다르다. ③ 공수는 평상시(平常時)와 흉사시(凶事時)가 다르다. ④ 공수는 의식행사에 참석했을 때나 어른을 뵐 때 반드시 한다. ⑤ 공수는 배례(拜禮, 절)의 기본동작(基本動作)이다.
(2) 간단한 예의 표시(揖禮法) - 장소관계나 기타 사정으로 절을 해야 할 대상에게 절을 할 수 없을 때에 간단하게 공경을 나타 내는 동작이다. - 간단한 예의 표시일 뿐 절은 아니다.
(3) 절의 종류와 대상 - 작은 절(초례, 반절) : 웃어른이 아랫사람의 절에 대한 답배시에 한다. - 보통 절(행례, 평절) : 항렬이 같은 사람, 관직의 품계가 같을 경우에 한다. - 큰 절(진례) : 자기가 절을 해도 답배를 하지 않아도 되는 높은 어른에게나 의식행사에서 한다. - 매우 큰 절(배례) : 관, 혼, 상, 제, 수연, 고희 시에 한다.
(4) 절하는 횟수 <기본횟수> ① 남자는 양이기 때문에 최소양수인 한번을 한다. ② 여자는 음이기 때문에 최소음수인 두번을 한다. <생사의 구별> ① 산사람에게는 기본횟수만 한다. ② 죽은 사람이나, 의식행사에서는 기본횟수의 배를 한다. - 맞절의 요령 : 정중하게 맞절을 할 경우 아랫사람이 하석(下席)에서 먼저 시작해 늦게 일어나고 웃어른이 상석(上席)에서 늦게 시작해 먼저 일어난다. - 답배의 요령 : 아랫사람이 절을 시작해 무릎을 꿇는 것을 본 다음에 시작해서 아랫사람이 일어나기 전에 끝낸다. - 절하는 위치 : 혼인례에서의 현구고례 때를 제외하고는 공간이 허용하면 같은 방에서 상하석에 위치해 절한다. - 절의 재량 : 절의 종류와 횟수는 절을 받을 어른이 시키는 데로 변경하거나 줄일수 있다.
<절의 기본 5가지> ① 양손을 맞잡는다. (오른손이 위로 가게 해서 왼손을 가볍게 잡는다.) ② 양손을 모아 배 중심에 놓고 바로 모았던 손을 풀어 동작을 취한다. ③ 절의 형태가 다르더라도 팔굽이 구부러지지 않게 한다. ④ 등, 어깨, 고개를 숙일 때 뒷고대가 떨어지지 않게 한다. ⑤ 앉은 자세에서 엉덩이가 들리지 않게 안정감 있게 절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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笏記春秋享圖(도산서원) | 서원은 성균관이나 향교와 같이 제향공간과 강학공간을 갖추었으며, 유교의 예제적 질서에 입각해 있었다. 서원 역시 관학과 마찬가지로 사림의 교육을 위한 장소와 선현(先賢) 봉사(奉祀)의 공간과 기능이 필요하였다. 다만 봉사의 대상이 문묘의 경우 국가적인 기준에 의해 선정된 것이었다면, 서원은 사적인 기준에 의해 선정되었다.
서원의 내삼문을 지나면 나오는 사당은 서원 경내에서 가장 깊숙하고 지존한 곳에 자리잡는다. 사당은 제향공간의 중심으로서, 사림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선현의 위패를 모시고 춘추로 제향을 지낸다. 사당에 배향된 인물은, 주로 성균관이나 향교에서 공자와 그 제자들을 모시는 것과 달리, 안향·정몽주·이황 등과 같이 성리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도덕과 학문이 높거나, 충절(忠節)로 이름이 높은 인물들이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 서원은 교육의 기능보다 사묘(祠廟)의 기능이 강조되었다. 문중에 의해 사원이 건립되고 조상 가운데 뛰어난 인물이 제향되었고, 충절로 이름이 높은 인물들이 배향의 대상이 되었다. 충효를 중히 여기는 유교사회에서는 조상을 공경하는 조상 숭배사상과 그 은덕에 보답하려는 보본사상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특정 위인이나 선현을 받들어 모시고자 하는 숭현사상(崇賢思想)의 발생을 보여 마침내 사묘(祠廟)제도를 낳았다.
서원의 향례(享禮)는 일반적으로 음력 2월과 8월의 중정(中丁日 : 그 달의 일진 중 중간에 있는 丁日), 또는 3월과 9월의 중정일에 행하였다. 향례가 있게 되면, 제사 사흘 전부터 제관들이 모여 재계를 깨끗이 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향례를 행한다. 제관 구성은 제사일을 맡아보는 집사(執事), 홀기(笏記)를 맡아 읽는 찬자(贊者), 축을 읽는 축관(祝官), 술을 따르는 사준관(司樽官), 반찬을 만지는 집찬자(執饌者), 첫 술잔을 올리는 초헌관, 둘째 잔을 올리는 아헌관, 마지막 잔을 올리는 종헌관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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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묘제례> |
문묘(文廟)는 공적인 인정을 받는 것이고, 원사 종사(從祀)는 향촌사회에서 자파세력을 부식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각 정파와 학파에서는 자파 인물의 문묘종사와 원사종사에 붕당정치의 역학관계에 따라 민활하게 움직였던 것이다. 우리나라 유현의 문묘종사 논의는 성리학적 의리명분론을 강조하고 공론을 선호하는 사림세력이 정계에 등장하면서 학문보다는 절의 문제와 같은 처신이 종사기준이 되었다. 이는 주자성리학의 근본이념인 의리명분론에 입각한 정통론의 강화와 주자성리학이 조선의 국학으로서 저작·소화·흡수의 단계를 거쳐 토착화가 이루어지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1681년(숙종 7) 9월, 기호학파의 두 종사(宗師)인 이이와 성혼이 문묘에 종사되었다. 문묘종사는 기본적으로 출처관과 학문에 대한 평가로 결정된다. 그러나 문묘종사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학파는 물론이고 정파를 떠나서도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인 데에 있다. 문묘 종사의 청원은 유생들이 올리는 상소 가운데 청원소(請願疏)에 해당한다.
한편 서원에서는 주향(主享)에 따른 배향을 누가 먼저할 것인가의 문제로 학파와 가문간의 경쟁과 세력간의 길항(拮抗)관계는 조선후기에 특히 사회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향촌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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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문답> | 옛날 선비들이 서로 찾아 인사하는 예로써, 의식절차를 갖추어 행하였던 선비들이 공식적으로 서로 만나 인사하는 예. 벗은 오륜(五倫)의 하나로서 처음 사귈 때는 군신이나 부부처럼 반드시 폐백을 받들고 서로 맹세하는 절차가 있다. 이는 사상견례(士相見禮)에 소상히 기록되어 있다.
선비들이 공식적으로 서로 만나 인사하는 예로 『의례(儀禮)』 「사상견례」 편에 의하면 사(士)와 사가 상견하는 예, 사가 대부(大夫)를 보는 일, 대부·사·서인(庶人)이 군주를 보는 일, 군주가 사적(私的)으로 회견하는 일, 사임한 경대부(卿大夫)가 사를 보는 일, 군주의 명령에 의해 사신으로 갔을 때 칭위(稱謂)와 집폐(執幣)의 예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견'이라 하지 않고 '상견'이라 한 것은 주인(主人)과 빈객(賓客)이 교대로 폐백을 잡고 보기 때문이며, 대개 대등한 위치에서 대등한 대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신분·연령의 차이 등은 특별히 고려되지 않는다. 그 사상견례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청견(請見) : 손님이 폐백을 가지고 주인의 집에 찾아가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만나고자 하는 사유를 전한다. ② 전지(傳贄) : 손님은 가져온 폐백을 수종(隨從)을 통해 주인에게 전한다. ③ 반견(反見) : 수종이 손님을 안으로 인도한 뒤 주인과 손님이 인사를 나누고 자리를 정해서 앉는다. ④ 전언(傳言) : 찾아온 사유를 말하고 소개로 왔을 때는 소개장을 제시한 뒤 말을 전한다. ⑤ 궤식(饋食) : 주인은 음식을 내어 손님에게 접대한다. ⑥ 빈출(賓出) : 용무가 끝나면 주인은 손님을 전송한다. ⑦ 환지(還贄) : 주인은 폐백을 마련하여 종자를 시켜 보내고 찾아준 고마움을 사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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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음주례(鄕飮酒禮) | 향음주례(鄕飮酒禮)란 온 고을 안의 유생이 모여서 읍양(揖讓, 겸손한 태도를 가짐)의 예를 지켜 술을 마시던 잔치로 서로에 대한 예의 예절 등을 사사, 교습하던 지역 선비간의 회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향촌의 선지, 유생(儒生)들이 향교나 서원에 모여서 예로써 주연(酒宴)을 함께 즐기는 향촌의례(鄕村儀禮)이다. 향음주례는 그 고을 관아의 수령이 주인이 되고, 학덕과 연륜이 높은 이를 큰 손님으로, 그 밖의 유생(儒生)들을 손님으로 모시고 이루어졌다. 주연을 마치면 사회자가 마을사람들 앞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의 화목하며, 이웃 간에 서로 잘 어울리기를 권장하는 글을 읽었다. 향음주례의 목적은 주인(主人)과 손님 사이의 예절바른 주연(酒宴)을 통하여 연장자를 존중하고, 유덕자를 높이며, 예법(禮法)과 같은 풍속을 일으키는 데 있었다.
향음주례는 주로 향교에서 행해지기 마련이었지만, 시기와 지역에 따라서는 향사당(鄕舍堂), 관아(官衙), 서원(書院) 등에서도 행하여졌다. 주인과 주빈이 술잔을 다섯 번 돌려 서로 올리는데 이를 통해 술을 따르는 법, 술잔 드리는 법, 술마시는 법 등 음주예절을 익힌다. 향음주례의 목적은 향사례에 비해 다양하고 생활과 밀접해서 자주 시행되었다. 16세기 사림파에 의해 향약운동이 한참 전개될 때 미풍양속을 장려한다는 뜻으로 향음주례를 지방관아에서 흡수해 시행하였다. 그리고 국가질서가 문란해질 때마다 인심과 풍속을 바로잡으려는 목적으로 향음주례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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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호례(投壺禮) | 투호례(投壺禮)는 일정한 거리에 놓인 병 속에 화살을 넣어서 승부를 가리는 의식이다. 유림은 예로부터 활 쏘는 것을 즐겼다. 학문만 좋아하여 즐기면 문약에 빠지기 쉽다고 하여 건강한 체력 또한 귀하게 여겼던 것이다. 사(射)는 중국 주대(周代)에 행해지던 여섯 교육과목의 하나이다. 육예는 예(禮)·악(樂)·사(射)·어(御)·서(書)·수(數) 등을 말한다. 예는 예용(禮容), 악은 음악, 사는 궁술(弓術), 어(御)는 마술(馬術), 서는 서도(書道), 수는 수학(數學)이다.
육예는 또한 육경(六經)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육경은 사대부의 기초적 교양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육예와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육예로 불렀던 것 같다. 그래서 활쏘기는 유림이 배워야 할 6가지 기본 덕목 중의 하나였으며, 이것을 잘 배워 나라가 위급할 때에는 붓을 놓고 국가를 위하여 전쟁터로 나갔던 것이다. 투호례는 이 활쏘기가 변형된 것으로, 유림들끼리 회합을 가질 때 조그만 항아리에 화살촉을 뺀 화살을 던져 그 안에 집어 넣는 식으로 투호놀이를 통한 의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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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전제> | 향교는 조선시대의 지방교육기관으로 서울의 사학(四學)과 마찬가지로 향교도 성균관(成均館)의 하급 관학(官學)으로서 문묘(文廟)·명륜당(明倫堂) 및 동무·서무와 동재(東齋)·서재가 있었다. 향교는 각 지방관청의 관할하에 두어 군현 규모에 따라 일정인원의 학생을 수용하도록 하고, 종6품의 교수 등을 두도록 『경국대전』에 규정하였다. 향교에는 정부에서 학전(學田)을 지급하여 재정에 충당하도록 하고, 향교의 흥함과 쇠함에 따라 수령(守令)의 인사에 반영하였으며, 수령은 매월 교육현황을 관찰사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향교는 조선후기에는 임진·병자의 양란과 서원(書院)의 발흥으로 부진하여 부흥책을 쓰기도 하였다. 1894년(고종 31) 이후 과거제도가 폐지되면서 향교는 이름만 남아 문묘를 향사(享祀)하는 기능만 남았다.
조선 후기 향교의 사회 교화적 기능으로는 석전제(釋奠祭) 및 삭망(朔望) 분향, 사전(祀典) 등의 봉행을 들 수있다. 유가적 이념을 국시로 표방한 조선조에서는 유가적 규범을 향촌 사회에서 온존, 보급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춘추 석전제와 삭망분향의 봉행을 대단히 중요시했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사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 일찍부터 향교의 고유한 행사로 정착되었다.
비록 조선 후기의 향교가 피폐했다고는 하지만 그 고유의 기능인 춘추의 석전과 삭망분향의 향사(享祀)를 통한 교화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석전은 유가적 규범의 온존 및 보급의 차원에서 중요시되었기 때문에 고려조 이래로 2월과 8월의 상정일(上丁日)에 행해졌으며, 현재까지도 향교의 가장 중요한 행사로 남아 있다. 대성전에는 공자, 안자 등의 사성(四聖)을 배향하였고, 10철(哲) 등 제현(諸賢)을 종향(從享)하였으며, 동·서무에는 역대 유현(儒賢) 등 110위(位)를 종사(從祀)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의 18현(賢) 중 정몽주 이하 15현은 조선조에 들어와서 유림들의 상소에 의해 동서무에 종향(從享)되었다. 그러나 봉안의 규모는 고을의 크기에 따라 대설위(大說位), 중(中)설위, 소(小)설위로 나누어 봉안하는 신위의 수를 차감하였는데, 대설위는 5성(聖) 10철(哲) 70자(子)를 봉안하였다.
향교는 또한 사직제(社稷祭), 성황제(城隍祭), 여제 등을 봉행하였다. 사직제는 춘추의 석전제 다음 날에 봉행되었으며, 성황제와 여제를 봉행하였다. 향교에서 이러한 제 행사를 주관하거나 보조한다는 것은 향교가 지역사회에서 가지는 역할을 대변해 주는 것이다. 또한 향교에서는 향약(鄕約)과 향음주례(鄕飮酒禮)를 주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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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經國大典), 전문 1면 | 기타의 의례 가운데 가족제 및 가문과 관련하여 중요한 제도는 양자 입양 제도, 시호제도를 들 수 있다. 양자 입양은 입양에 의해 '혼인중의 출생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을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양자제도는 친자 출생이 아닌 자에게 친자 출생과 같은 권리·의무를 인정하고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유래는 가계(家系)의 존속이 혈연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요청에서 시작되었으며, 노동력 보충의 의미도 지니고 있었다. 양자는 원칙적으로 동성동본의 성원 가운데 항렬에 맞는 남자이어야 하지만, 이성(異姓)을 입양시켜 양자로 삼는 경우도 있었다. 고려 초기부터 아들이 없을 경우 남계(男系)를 양자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남계가 없을 경우에는 외손을 양자로 삼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부계가족제도가 점차 정착되면서 고려 말기에 와서는 양자를 반드시 부계친족 중에서 택하고, 또 적자(嫡子)와 서자(庶子)를 차별하여 적자가 없을 경우에는 친족 가운데 양자를 받아들여서 가계를 상속하도록 강조하였다. 조선시대에도 가계상속을 위한 양자제도와 자녀를 위한 양자제도의 두 종류가 있었으나 가계상속을 위한 양자제도가 보다 강조, 발전되었다. 가계상속을 위한 양자는 반드시 부계친족이라야 하며, 외손과 이성은 가계상속을 위한 양자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았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3세 이전에 수양된 자를 수양자(收養子), 그 뒤에 수양된 자를 시양자(侍養子)로 구별하였다. 수양자는 이성이라도 가계를 계승할 수 있으며, 시양자는 가계상속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가계를 상속할 사람이 있는 경우에 순수하게 자녀의 복지를 위한 양자제도이다. 양자 입적의 경우에는 예조에 입안(立案)을 받아야 법률적(양자를 로 들이고 예조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는 일)으로 양자 입적으로 인정되었다. 예조입안은 조선시대의 가족제도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이다. 지금의 양자제도도 대체로 조선시대 제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한편 왕 또는 종친(宗親), 정2품 이상의 문무관으로 실직(實職)을 지낸 사람이 죽으면 시호(諡號)를 주는 제도가 있었다. 그런데 조선후기에 이르러서는 범위가 확대되어 제학(提學)이나 유현(儒賢)·절신(節臣) 등 정2품이 못되어도 국가에 특히 공이 많은 신하나 학문이 뛰어나 존경을 받는 학자들에게 그들이 죽은 후 생전의 행적을 칭송하여 국가에서 추증하는 이름을 말한다. 시호(諡號)를 정하는 절차는, 해당자의 자손이나 관계자들이 죽은 이의 행장(行狀)을 적은 시장(諡狀)을 예조(禮曹)에 제출하면 예조(禮曹)에서 이를 심의한 뒤 봉상사(奉常寺)를 거쳐 홍무관(弘文館)에 보내어 시호(諡號)를 정하게 된다.
시호(諡號)를 정하는 법으로는 『주공시법(周公諡法)』이니 『춘추시법(春秋諡法)』이니 하여 중국고대 이래의 시법(諡法)이 많이 적용되었다. 시호(諡號)에 사용된 글자는 문(文)·충(忠)·정(貞)·공(恭)·양(襄)·정(靖)·효(孝)·장(莊)·안(安)·경(景)·익(翼)·무(武)·경(敬) 등이 120자가 주로 사용되었다. 시호는 생전의 행적(行蹟)에 알맞는 글자를 조합하여 두 자(字)로 만들고 시호(諡號)아래 공(公)자를 붙여 높여 부른다. 문관에게는 문(文)자가 최고의 명예였으며, 그 외에도 정, 공, 양, 정이 있으며, 무관에게는 충, 무, 의 등의 글자가 들어가는 것이 자랑스러운 시호였다. 시호를 받는다는 것은 가장 영예로운 표창을 받는 것으로 묘비에는 물론 족보에도 영원히 기록되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 부르는 "○○공파"라는 다른 파를 만들 수도 있었다. | |
자료출처 :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문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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